우리 회사를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서
일로 만난 사이에도 성평등이 필요해요무료 배포 캠페인
대상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구성
L홀더 + 탁상캘린더 + 패브릭캘린더
* 패브릭캘린더 선착순 500개 한정
일정
2020년 11월 23일부터 매주 순차 발송
2020년 12월 9일 자정 신청 마감
신청방법
https://url.kr/lhgda5 로 이동하여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활용방법
① 회사에 비치하기
모든 사업장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을 게시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②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법, 성희롱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어요.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02-771-7770 (내선 303번)
인증샷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