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일터를 안전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굿즈 4종 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모든 사업장에는 반드시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소규모사업장 및 고객응대사업장을 위한'성희롱 예방 소책자' 2종이 포함되어 있으니사업장에 비치해 활용하세요.
서울시 사장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021년 10월 8일(금) ~ 11월 8일(월)
배포수량
각 1세트
* 선착순 신청
* 500세트 소진 시 마감
배포 일정
21년 11월 15일(월)부터 일괄배송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withu@seoulwithu.kr | 02-771-7770 (내선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