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1년
2022-06-17
서울시 위탁기관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과
<안전하고 평등한 사업참여 안내서> 모범안의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2022년 개정안은 최신 개정법과 서울시 위탁기관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point 1.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세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point 2.
고충상담원 · 상급자 ·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고충처리창구 운영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point 3.
사업 참여자에게 성희롱 예방조치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약서를 "안전하고 평등한 사업참여 안내서"로
수정하여 기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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