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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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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나가야
     


    6월 3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희롱’ 관련 판단에 있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판단하는 기존 규정에는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시 피해자가 수치스럽지 않은데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심’은 사전적으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포함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 의안 원문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url.kr/z4ku1d


    권인숙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법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를 통해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수치심, 즉 일종의 부끄러운 감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라고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수치심 개념을 논하며 “수치심은 ‘음란’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과거 전통적인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다. 음란함은 사회가 공유한 성도덕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그 기준이 주관적이다. 거기서 나온 성적 수치심이란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인지 사회가 공유해야 하는 감정인지 불분명해 애초부터 제거됐어야 하는 표현이다. 법적으로 판사들이 적용할 때도 범위가 들쭉날쭉하다”며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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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https://url.kr/5ahbfu

    

    성적 수치심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될 때, '레깅스 불법 촬영물 사건'과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찍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성적 수치심 용어 바꾸자" 불지핀 '레깅스 몰카' 사건

     https://url.kr/aogcbq


    성평등 관점의 용어 개정 흐름에 발 맞추어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지난 5월 25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수치심’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용어를 교체할 수 없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아직 ‘성적 수치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법적 용어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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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성차별 용어 바꾼다

     https://url.kr/vrh6zw


    검찰, '성평등' 규칙 바꾸지만... '성적 수치심'은 반쪽 개정, 왜?

     https://url.kr/x9n8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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