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자진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실업급여 수급의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정신적 · 신체적 충격을 추스르고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는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 되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란에 "직장 내 성희롱"이 기재된 이직확인서로 증명하는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10일 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작성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 등의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제출을 통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받은 고충처리조사 결과 또는 징계처리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1.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3. 자격상실과 신고사항변경에 체크
4.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진정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 사유를 성희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내 · 고용노동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결심하셨나요? 그 과정에서 서면 제출이나 검토, 진정기관 전화 또는 방문에 법률전문가 또는 상담활동가의 동행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법률동행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것만은 꼭!
증명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퇴사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이란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때문에 퇴사 이전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서 등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 <성희롱 사례별 QnA>에서
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글쓴이-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