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오늘은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B와 D의 발언,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여자가~”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의 발언처럼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커피 심부름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했다면 성희롱보다는 성차별로 분류됩니다.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해외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옆자리는 여자가 앉아야지”,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라고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듣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B의 “여자가 파인 옷을 입으면 집중이 안 되는데”라는 발언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여자가’라는 말이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동료와 하급자 포함)가 다른 노동자 또는 구직자에게 직장 내 지위(나이, 성별, 지위, 고용 형태, 학력, 근속 일수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은 단지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공유하는 성차별 문화와 관행이 겹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은 각자가 한 사람으로서 차이와 개성을 존중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여자가~”라는 말은 가부장적 의식에서 나온 권위적인 발언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묵인하는 분위기라면 직장의 성평등 의식을 점검해보세요. 성차별적인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직장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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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성차별적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면, 상황을 기록하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료를 근거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만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으며 일해서도 안 됩니다. 성평등한 언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성평등한 직장이란 ‘차별 없는 직장’을 말합니다. ‘일하는 데 차별이 큰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차별들이 모여 폭력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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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글쓴이-여성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에도 성평등이 필요해요」 소책자, 위드유센터, 20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