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비밀로 하고 싶던 성추행 사건' 을 회의 시간에 말해버린 상사,
성희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가상의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속해서 관계해야 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공개하였고, 성추행 사건의 언급으로 당사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회의라는 공식적인 장소였다면 더욱 불쾌하게 다가왔으리라 짐작 가능하며,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 경우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 성희롱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전문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니 겪은 일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조언을 구하세요!
사내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서면 검토, 진정기관 방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드유센터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근무자라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떤 경위로 사건을 알게 되었든지 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하는 것은 동료이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동료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동료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는 것은 피해 동료가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피해 동료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특히 성희롱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동료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이 왜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7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글쓴이-여성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일로 만난 사이에도 성평등이 필요해요」 소책자, 위드유센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