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오늘은 ‘성희롱 사내 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형법상의 강제추행 등에도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
두 가지 법률은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가가 형벌권으로 가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인사권으로 행위자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쟁송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빠른 구제가 필요해서 일 것입니다. 또한 공간 분리 등을 통해 일터에서라도 행위자로부터 보호받고, 앞으로 일어날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고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도 ‘직장 내’ 성희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필연적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찰의 결과에 맡기겠다.’라는 무책임한 판단을 내려선 안 되며, 경찰 고소 건과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업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금지
3.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5.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
7.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출처 | 「검색보다 이책 It Check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안내서」 서울여성노동자회, 2019.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매뉴얼 37~5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해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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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싶은데..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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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검색보다 이책 ItCheck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안내서」 서울여성노동자회, 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