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21-04-16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지난 3월 24일,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었고,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민과 유관기관에 공유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동시접속자 수는 118명, 4월 16일 기준 조회수는 479회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위드유센터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한 신규자료 7건이 센터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유관기관 88곳에 책자로도 배포하여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박교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영무(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한 제언
- 3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확대
- 소규모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 성평등한 조직문화조성을위한 컨설팅과 예방교육 지원 확대
■ 피해지원기관 및 단체의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확대
- 피해자의 일터/일상 복귀를 위한 리프레쉬 프로그램 지원
■ 법·제도 측면의 제언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 규정 마련 제도화 필요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재 규정의 실효성 제고
-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관련 법 개정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신설에 따른 보완책 마련
-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관리 필요
-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과제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기준 점검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 협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의 과제
- 예방교육, 컨설팅 대상 민간사업장 발굴 및 사업 연계 방안 마련
- 서울시 위탁용역 계약 사업장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정책의 공백 분야 지원 확대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센터는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
채팅창에 제안된 과제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위드유센터의 중장기적인 사업방향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