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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컨설팅] 서울시 위탁 중간지원기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2021-07-19


  •  위드유센터  x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서

    모범안 제작 컨설팅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6개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서> 모범안 제작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가 참여 기관들입니다(이하 ‘중간지원기관’). 

     

    모범안 제작 컨설팅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현장1     모범안 제작 컨설팅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현장2


    (사진: 모범안 제작 컨설팅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현장)

    

    그 결과 중간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 모범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와 사건처리 절차를 담은 규정입니다. 특히 이번 안은 현행법상의 성희롱·성폭력 이외에도 성차별적 언동과 비하 및 혐오발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스토킹도 포함하여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은 업무협력 및 사업 참여 기관과 기업, 개인/기관 입주 및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서약입니다. 평등한 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에 노력하며 사안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지침 모범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하‘센터’라 한다)의 구성원과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등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센터의 장과 소속 구성원(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과 센터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참여자’라 한다.)가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센터 이용 및 사업 참여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참여자 간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 등”이란 “성희롱”, “성폭력” 등 범법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성적 언동 및 성차별적 언동(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과 특정성별에 대한 비하 및 혐오발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한다. 4.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포함한 성희롱 등 피해자. 위드유센터 x 서울지 중간지원기관. 중간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과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 모범안, 해설서를 지금 만나보세요! 모범안 보러가기.

     

    이번 컨설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예방지침과 달리, 소속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참여자로부터 기관 소속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센터이용 및 사업참여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중간지원기관 컨설팅 확대공유회 참가자들의 모습      중간지원기관 컨설팅 확대공유회 메인화면

    (사진: 중간지원기관 컨설팅 확대공유회 메인 화면과 참가자들의 모습)

     

    컨설팅 결과는 문서로만 전달되는 걸 넘어서, 구성원들이 함께 숙지하는 자리를 마련할 때 더욱 효과가 큽니다. 이번 컨설팅의 마지막 회차에는 중간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모범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활발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향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사업 파트너들과 센터에 어떻게 적용하고 확장할지 고민하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챙기기 쉽지 않은 과제를 잘 마련해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사람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도록 단체가 건강해져야겠다 생각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서약서> 모범 파트너 기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관련 업계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평등 물결이 참여 기관들을 통해 퍼져나갈 모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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