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2021-09-03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루센트게이트, 스케치북스를 포함하여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 총 42개 35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항, 2항).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위드유 전문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갑니다. 위드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성희롱 사안 발생 시 해결 절차,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시간도 60분, 90분, 120분 중 선택 가능해 참여형 수업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120분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35점으로 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였습니다.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성희롱 및 성희롱 예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사례를 통한 설명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직 내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료와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최신 동향이나 개념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의사는 있지만, 60분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드유 ‘미니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세요. ‘성희롱 없는 직장을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 제공과 함께 15분에 걸친 전문강사의 원포인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면 교육만 가능한가요?
교육 효과성을 위해 대면 교육을 권장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로 대면 교육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비대면 라이브 교육(온라인 ZOOM)도 가능합니다.
Q2. 상시근로자 30인이 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취약한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지원,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유료 지원 가능합니다. 비용은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Q3. 정말 금융상품 등을 홍보, 판매하지 않고 예방교육을 진행해주시나요?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와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상품 판매나 홍보 등이 일절 없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고용노동부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강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여력이 없어, 아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더 늦기 전에 위드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