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신청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2. 상담활동가 면담 지원
-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기관명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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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연락처 |
0505) 515-5050 |
02) 883-9284 |
02) 3141-9090 |
이메일 |
yeonocenter@naver.com |
crisis119@hanmail.net |
equaline@hanmail.net |
|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02-771-7770 (내선 30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