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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마감] 202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 신청 안내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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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1월

    

     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

    -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


    2. 상담활동가 면담 지원

    - 전문가 연결을 위한 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 문의

    
    법률동행지원 피해지원기관 목록

    기관명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락처

    0505) 515-5050

    02) 883-9284

    02) 3141-9090

    이메일

    yeonocenter@naver.com

    crisis119@hanmail.net

    equaline@hanmail.net


    |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02-771-7770 (내선 3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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