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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마감] 2020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신청 안내

    2020-10-21

  •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

    사업장의 리더로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I SEOUL U,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업 안내 포스터 시작.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 사업장의 리더로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상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비용 : 전액 무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일정 : ·위드유센터 주최-연 2회 진행 (홈페이지 공지 예정) 협회·가맹점주 모임 등에서 요청 시 일정 협의하여 진행 가능 |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현황과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관련 법 이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 매칭 :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 상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예방전문 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 | 소요시간 : 60분, 90분, 120분 |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성희롱 예방 제도 마련을 하고 싶은 사업주·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으신 사업주 | 문의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02-771-7770(내선1) 팩스 02-771-7772) 끝 

    

     대상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비용 

    전액 무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일정 

    - 위드유 주최  :  연 2회 진행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협회·가맹점주 모임 등에서 요청 시  :  일정 협의하여 진행 가능

     

     소요시간 

    60분  |  90분  |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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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현황과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관련 법 이해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 매칭

    변호사 / 노무사 / 성폭력 상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예방전문 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성희롱 예방 제도 마련을 하고 싶은 사업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으신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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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02) 771-7770 (내선1)

    02) 771-7772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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