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5
신청기간
2022년 3월 22일(수) ~ 11월 30일(수)
지원대상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근무자
지원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사내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 지원
- 상담(전화, 면접)
- 서면 제출 및 검토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동행지원사업 문의
기관명 | 지역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마포구 | 02-3141-9090 | 평일 10:00-17:00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구 | 0505-515-5050 | 평일 13:30-17:00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동작구 | 02-825-1272 | 평일 10:00-17:30 |
(사)한국여성민우회 | 마포구 | 02-706-5050 | 월,수,금 10:00-17:00 |
참고하세요.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공백 분야를 해소하고,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협력단체는 초기 상담부터 사례선정, 사건지원 전반을 담당합니다.
*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직접 상담을 신청한 사업협력단체 외 다른 어떤 기관(위드유센터 포함)과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사업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02-771-7770 (내선 30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