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법적 대응 : 점검하기 - 소송 전 이것부터 점검하자!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전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1. 소송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사건은 대부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해요.
→ 예) ○○년 ○○월 ○○일, ○○시경, 회사 상사 ○○와 동료 ○○등 ○명이 회사 ○○공식 행사 후,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음.
상사 ○○은 검은 색의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음. 상사 ○○은 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해 어쩔 수 없이 상사 옆자리에 앉게 되었음 등
① 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업무 관계, 발생 상황의 묘사,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나 증인,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이에 대한 느낀 점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것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② 목격자가 있나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하지만 직장이란 공간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이므로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진술서를 써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술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그날 상황을 목격했다는 답변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 동료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불편함을 드러내기보다,
직장 동료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CCTV를 확보할 수 있나요?
사업장 내 CCTV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가 있다면 신속하게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외부의 경우 경찰의 의뢰가 아니면 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경우 경찰에 신속하게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늦장 대응한다면 소중한 증거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④ 가해자 진술을 확보했나요?
가해자 자백을 받거나 사과를 받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이루어질 경우 증거가 남지 않으며, 후에 발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전화(녹취)나 메신저, 문자 메시지, 내용 증명 등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성범죄 행위 중단이나 사과를 요구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가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경우,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도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도 캡쳐를 해놓아야 합니다.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편집 없이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고,
받은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⑤ 가해자가 위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나요?
직장은 권력 관계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직장 내 위력은 직급이나 고용 관계, 나이, 성별 등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대법원은 위력1)을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했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 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7도11013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⑥ 다른 피해자가 있나요?
혹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문제 제기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꺼려한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⑦ 누군가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 받은 적은 없나요?
사건 발생 후 회사의 인사 담당 또는 동료, 친구 등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다면,
상담한 사람의 진술서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을 낼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관련 법
● 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폭력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보호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처벌법)
● 군형법
1)위계란 가해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가해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함. 진료하는 것처럼 속여 간음하는 경우 등
2)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말함.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직장 상사 등이 요구를 듣지 않을 시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 등
※ 더 알아보기
➔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 해당 여부
최근 경향에서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도구 삼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례 1 :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위력을 이용한 추행’혐의 인정됨
● 사례 2 :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됨
➔ 성범죄 구성요건에 '동의 여부'를 포함하기 위한 흐름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동의 여부’를 추가해 성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흐름이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20년 발의된 후 현재까지 입법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경향신문, 21.08.11〉 참조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86-89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