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2-03-30
사내 대응 : 사건 종결 - 사내 처리 절차 이후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성희롱 사건 심의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1) 사내 담당자에게 조사 및 사내 처리 결과 확인
사내 사건처리 담당자는 처리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 시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1)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1)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는 조사기간에도 가능하나, 조사기간 중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지 않고, 성희롱 사실 인정 후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사항 확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 등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4)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점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사내에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발생 시 추가 고충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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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심 신청과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고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사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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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외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또는 재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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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보다 이 책』,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56~58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