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01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충처리담당자 교육을 안내합니다.
1.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관련 법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고충상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드유센터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30인 미만의 민간 사업장은 예외규정 및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에 만족하고 신뢰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자율적인 고충 해결을 위한 창구가 필수적입니다. 고충처리절차가 잘 갖추어진 사업장의 경우, 고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는 한편 분쟁의 가능성 또한 줄어듭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 내 소규모사업장 고충처리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충처리업무 교육'을 무료 제공합니다.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특성 이해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기법 습득 및 역할실습을 통한 실무력 증진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일정은 위드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