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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조치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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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게시판 등 다양한 경위로 인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4」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5」

    - 피해 근로자가 사건 조사 및 조치 이후에도 사건 이전의 평온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 근로자의 상태나 요청 취지, 사업장 규모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해당 조치를 할 때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6」

    - 다만, 해당 조치를 취하기 전 그 조치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자 권리 회복과 조직규범이 확립되도록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조사 관계자 모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걷고, 조사와 처리 과정 전반을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의7」


     5.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2」

    -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2호」

     

     6.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직장 내 구성원 모두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나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일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 임금 차별 등의 각종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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