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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1. 법적 의무 알기 : 위반 시 과태료 조항

    2021-09-24

  •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조치의무 조항

    의무

    내용

    위반시

    성희롱 금지

    (12)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3조 제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

    (13조 제3)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14조 제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4조 제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제6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 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비밀누설 금지 

    (제14조 제7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2 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2 제2항)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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