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2021-09-24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의무 |
내용 |
위반시 |
---|---|---|
성희롱 금지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 제1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 (제13조 제3항)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제14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14조 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5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제6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2.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 제한 6.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7. 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
비밀누설 금지 (제14조 제7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2 제1항)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2 제2항) |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