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0-28
예방 조치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직 내 성희롱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방·조치할 수 있을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알 좋은 기회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을 위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인 것이죠.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요.
※ 더 알아보기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 외부 강사, 사이버강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직원 강의는 사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제도, 운영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구성원이 사내 제도와 담당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 외부 강사 강의의 경우 성희롱 예방의 전문가로서 성희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이메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한 경우와 같이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잠깐, 꼭 유의하세요!
모두 성희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자격 없는 강사나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부서장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교육 내용이 성희롱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집합교육은 피교육자 및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을 설계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드유센터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하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의 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를 연결해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교육 시간 : 60분, 90분, 120분 중 선택
※ 조직문화 관련 내용을 교육에서 다루길 원하시면 120분을 권장합니다.
▲ 교육 비용 : 무료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