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01
예방 조치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와 관련해 사내에서 어떻게 비치 및 활용하면 좋을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 교육에서 활용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세요.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두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어디에 게시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세요. 신입사원 입사 시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1. 알림 게시판에 게시하기
사진 제공 : 청라한빛교회, 유림철구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알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비치해보세요.
2. 사내 공용 책장에 비치하기
사진 제공 : 나인코퍼레이션, 누리빌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용 책장에 비치해보세요.
3. 업무 공간 및 복도에 비치하기
사진 제공 : 케이앤아츠,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이 늘 오가는 업무 공간 또는 파티션 및 복도에 게시해보세요.
4. 탕비실 및 휴게 공간에 비치하기
사진 제공 : 오픈핸즈, 목동2관 정이조주니어 영어학원
직원들이 부담 없이 꺼내 볼 수 있도록 탕비실이나 휴게 공간에 비치해보세요.
5. 전 직원 홍보 및 개별 전달
사진 제공 : 청진어린이집,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업무 메신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전달해보세요.
▲ 위드유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서>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합니다. 해당 자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기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또는 고객 응대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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