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01
예방 조치 :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방법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이 왜 필요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은 먼저 우리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알림입니다.
예방지침을 제대로 갖추고 홍보하면 조직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지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사내 창구를 통하여 고충을 호소할 수 있고, 어떻게 사건이 다뤄질 것인지 분명히 인지하기 때문에 더욱 사업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은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예방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 https://vo.la/xsnbT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사업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데 위와 같은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의 한계로 인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없거나,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맞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드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2. 사업장 컨설팅을 통한 예방지침 마련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은 사업장에 전문가를 연결하여,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대응체계를 진단하고, 인력 현황 등 조직 특성에 비추어 예방지침을 제안합니다.
▲ 예시
➔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외부 위원을 연계할 방안을 지침에서 제안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인력이 부족해요”
“조직 내 소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 대리인 신고제, 심의단계에서 사건 노출 최소화 등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