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01
예방 조치 : 고충상담창구 마련 방법
우리 사업장에서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고충상담창구란?
고충상담창구란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 및 고충을 인지, 접수하여 상담하는 통로이자 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
2. 고충상담창구의 필요성
성희롱 예방 및 처리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나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구조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사건처리의 첫 번째 단계인 사건의 인지, 접수, 상담입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빠르게 인지 및 처리하여 조직에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제기하기 용이해야 하기에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3. 다양한 고충상담창구 운영
고충상담창구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접근하기 쉬울수록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거나 사업주나 담당임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온라인 신고 센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외부 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고충상담원 지정- 직통 신고 핫라인(사업주나 담당임원)
- 온라인 신고센터
- 외부 신고센터 등
4. 조직 내 고충상담창구 안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이유는 피해자 및 구성원들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회사에 전달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구성원들에게 창구를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반드시 교육하고, 지침이나 매뉴얼에 명시하여 상시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 신입사원 입사 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