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01
예방 조치 : 고충상담원 지정과 역할
우리 사업장에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방법과 고충상담원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다양한 창구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상담,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2차 피해 모니터링, 상시적인 예방활동 등의 역할을 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
회사는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성희롱 예방부터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 조치까지 전체 과정을 총괄할 담당부서 내지 담당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인사, 복무, 총무, 윤리경영부서 등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부서에서 전체 과정을 총괄하되, 각 단계마다 담당자를 달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컨대 상담은 고충상담원을 따로 지정하여, 조사는 감사 담당자가,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인사부서에서 시행하고, 전체 과정 및 상시예방업무를 총괄부서에서 총괄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기구 구성 및 업무 분장은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1.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원은 구성원들이 쉽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되, 사업장 규모에 맞게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되도록 같은 성별의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도록 남녀 상담원을 모두 지정합니다.
▲ 예시
- 1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10인 ~ 30인 규모 사업장 ➔ 인사담당자와 각 부서 관리자
- 30인 이상 규모 사업장 ➔ 인사담당자와 고충처리위원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이상의 규모 사업장 ➔ 인사담당자, 감사담당자, 고충처리위원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더불어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의 등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고, 외부상담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충상담원 역할
고충상담원의 역할은 사건을 최초로 인지, 접수하여 피해자를 상담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충을 해소하고 일상과 근무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처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피해자를 보호, 지원, 관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예방, 2차 피해 예방,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담원이 성인지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초에 어떻게 상담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를 믿고 문제해결에 나섬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의 회복되는 등 적절한 사건처리의 향배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정리
➔ 사건 최초 인지 및 접수, 피해자 상담 (사건 파악 및 사건처리 방향 설정)
➔ 피해자 일상과 근무환경 회복 도움 (피해자 보호, 지원, 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