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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초기 대처 및 유의사항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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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초기 대처 및 유의사항

    사건을 인지한 경위에 따른 분류와 초기 대처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충상담원 또는 창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가 들어오거나, 그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피해자의 상담신청 또는 신고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고충상담창구 등)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담을 건너뛰고 즉시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조사를 신청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상담 신청과 구분하여 사건 접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2. 제3자의 신고 

    

    회사 내 성희롱 피해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상담을 실시합니다.





     3. 인지  

    

    회사는 누구의 신고 없이도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 등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인지한다는 것은 사업주, 임원급 관리자, 인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 고충상담원 등 고충상담창구가 인지한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언론, 각종 미디어, SNS, 온라인 게시판, 사내 소문, 제보, 투서 등의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 인지하거나 부서원이 상담한 경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면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회사 내 성희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상담창구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장이 직접 제3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서장 인지 및 부서원 상담 시 대처와 유의사항
    철저한 비밀 유지 
     피해자 면담 및 고충 청취 

    ➔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절차 안내

    ➔ 고충상담창구 안내 

    부서장이 처음 사건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성희롱 사건 은폐, 축소를 방지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침이나 매뉴얼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교육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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