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검색 열기

x검색 닫기

내게 맞는 정보 찾기

  • 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2021-11-02

  •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고충을 상담하고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상담 내용 및 피해자 응급 보호 조치에 관해 안내합니다.

     

     

     


     1. 상담 및 신고 창구  


    상담 신청 또는 신고 방식과 대상이 다양할수록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고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절차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상담 및 신고 창구(또는 대상)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 부서장, 인사부, 감사부, 윤리부 등 관련 부서

    - 사업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등


    ▲ 상담 및 신고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핫라인 등

     (익명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 신고 센터 필요함)

    상담 및 신고 창구는 다양하게 운영하되, ‘상담’은 원칙적으로 고충상담교육을 받은 고충상담원이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고충상담원과 협의하여 다른 상담 및 신고 창구(또는 대상)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목적 및 내용 

    

    이상과 같이 접수된 고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피해자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피해자 상담의 목적은 우리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피해자를 도와주고 고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회사를 신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상담 내용
    ○ 파악할 것 : ① 사건 개요 ②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행위자의 대응 ③ 피해 내용과 정도 ④ 피해자가 원하는 바

    ○ 안내할 것 : ① 관련 법령 ② 사내 규정과 사건처리절차 ③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원칙

    고충 상담 시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사건 해결 방식을 가이드하고, 회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 해결 절차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상황과 고충상담원의 객관적 정보 제공을 종합하여 잠정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사건 해결 방식을 도출하세요.





     3. 상담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현재’ 성희롱이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조사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나 휴직 사용, 근무 장소 이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

    

     

    • PREV
      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공식 절차 개시 …
      2021.11.02
      이전글보기
    • NEXT
      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초기 대처 및 유…
      2021.11.02
      다음글보기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