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02
처리 절차 : 공식 절차 개시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사항
피해자가 공식 절차 개시를 원치 않거나 상담 및 합의를 통한 해결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제3자가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상담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상담은 신청하였으나 조사 절차는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원칙과 공식 절차의 중요성
법적 원칙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하여 처리한다’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식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처리하다보면 향후 유사사건에서 행위자를 제재할 수 없고 규범이 무너지고 조직문화는 개선되지 않아 조직 내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사 등을 원치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2차 피해의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의 원칙과 목적을 잘 설명하고 피해자가 정말로 우려하는 바와 원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상담 및 합의를 통한 해결 시 유의사항
상담단계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달라거나 또는 행위자의 진정한 사과를 받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런 방식이 더 적절한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거나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하여 당사자간의 인간적인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피해자의 근로환경에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증거 등이 부족하여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의사대로 피해자에 대한 조치로만 종결할 수도 있고, 행위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이런 방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권하는 경우 피해자는 회사가 피신고인 편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사건이 일단락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성희롱이 지속되거나 재발하거나 하는 등의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 경우 피해자가 얼마든지 다시 상담 또는 고충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와 상담원 모두 잘 이해해야 하며, 상담원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잘 안내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