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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3. 처리 절차 : ⑵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준비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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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준비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안내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원칙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심의는 상담과 달리 피가해자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평가이므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2. 조사 개시 전 피해자 보호 조치하기 

    

    조사 절차 개시 전 피해자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나 휴직 사용, 근무장소 이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상담단계에서 조치된 경우 이를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조치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청취하여 파악하고, 피해자에 반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절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증거 제출 및 확보 등을 통해 행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규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는 사내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3. 조사 · 심위 단위 구성하기 

    

    조사는 상담과 그 업무 내용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단계는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 문제 해결은 사내자율적 해결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인력으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 다음 단계인 심의는 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크게 보면 조사의 일부이고,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와 심의를 통합하여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조사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 내 조사업무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받아 사업주가 바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사실관계와 성격이 분명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좋을 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반드시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자문, 성희롱 사건조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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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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