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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3. 처리 절차 : ⑵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방법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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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방법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방법  


    사는 피해자, 참고인, 증거조사 및 확보, 피신고인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 조사 :
    사건발생 사실에 대한 피해자 주장과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 및 증인을 확인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개요와 성희롱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대상자, 확보할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② 참고인 조사와 증거 조사 :
    참고인 조사와 증거 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③ 피신고인 조사 :
    피신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주장하여 특정된 성희롱 행위 여부와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각 진술이 엇갈릴 때는 필요한 보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시 문답서는 당사자 서명을 받거나 녹음을 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 사실관계 조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담당자 및 관련자 모두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질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심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질문만 합니다.





     2. 조사 내용 심의 방법 

    

    심의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안을 논의합니다.
    ① 성희롱인지 여부 ②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 ③ 행위자 제재조치의 내용 ④ 재발방지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 방법
    즉,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설사 해당 행위가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성희롱과 인접한 성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기타 법령과 사내 규범에 어긋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를 피해자와 피신고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 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자문, 성희롱 사건조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더 알아보기
    위드유센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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