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2021-11-17
처리 절차 : 사내 조치 -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재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심의 후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재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피해자 보호 조치
성희롱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간혹 사건처리의 종결을 행위자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권리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든 조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행위자와의 물리적, 업무적 분리입니다. 되도록 행위자를 이동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속한 부서 등에서 2차 피해가 있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치료 지원이나 휴가 내지 휴직 등으로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요청하도록 하고 회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는 보호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2. 행위자 제재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피해자의 근로조건 회복과 조직규범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위자 징계조치
징계는 철저하게 법령과 사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하게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에서 판단할 사항
① 성희롱 양태 및 행위의 정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② 행위 지속성과 반복성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③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있어 권력과 지위의 차이
④ 행위자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여부
⑤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했거나 항의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는지 여부
⑥ 피해자에게 또다른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하였는지 여부
⑦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의 정도
⑧ 피해자의 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수)
⑨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인사조치 및 교육 수강 등
행위자가 해고되지 않는 이상 행위자는 피해자와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동 등 인사조치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이 사건을 통해 행위의 인정, 반성, 사과,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또다시 재발하거나 조직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행위자가 관리자라면 이 사건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사 내에서 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금지 규율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언급, 소문 기타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야기시 별도로 징계되며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