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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

    3. 처리 절차 : ⑶ 사내 조치 - 추가 피해 방지와 조직문화개선 대책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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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사내 조치 - 추가 피해 방지와 조직문화개선 대책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추가 피해 예방과 조직문화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2차 피해 모니터링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조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직원, 사건발생 부서, 관리자 등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반드시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2차 피해의 개념, 유형, 본인들이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들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과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조직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동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심리적 어려움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보이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행위자와 분리조치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행위자를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다시 배치하거나 심지어 그 상사로 배치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또다른 분쟁을 초래하므로 피해자와 분리된 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범위에 배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정리
    ➔ 지속적인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원 특별 교육 실시 

     피해자 일상과 근무환경 회복 도움 (행위자 분리조치 관리 : 피해자와 같은 근무 범위 배치 X)





     2.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개선 대책 시행 

    

    사건이 한번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기저에 이미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성격과 양상을 검토합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조직문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여 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조직문화와 제도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인 후속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내 제도와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겠지요. 


    고충처리제도 개선, 고충처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업주의 성희롱 근절 의지 천명, 전체 직원·사건 발생 부서·관리자 직급 등 필요한 대상에 교육, 조직 내 행동규범 및 가이드 마련, 2차 피해 예방 및 규율에 대한 제도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사건 검토 및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 적절한 후속 대책 마련

     

    < 후속 대처 예시 >
    ① 고충처리제도 개선 및 홍보 ②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실시 ③ 사업주의 성희롱 근절 의지 천명
    ④ 성별/직급별 (등) 성희롱 예방교육 ⑤ 성희롱 예방 행동규범 및 가이드 마련 ⑥ 2차 피해 예방 및 규율 제도 강화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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