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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응 준비 : ⑴ 살펴보기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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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준비 : 살펴보기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해지는 때는 사건 조사와 심의 이후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에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본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하고 싶지만 스스로 검열하게 되거나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나, 사내 직위나 발화 상황 등 조건과 맥락까지 폭넓게 고려하기에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에 앞서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전문기관에 상담을 권합니다.

     

     

     


     1. 제가 겪은 일이 직장 내 성희롱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는데 불쾌한가요? 

    그 말과 행동이 성적인 표현이거나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인가요? 

    그래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표현할만한 것인가요?


    이 질문의 요지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성적 함의가 있는 언동으로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은 업무 공간에서 불필요한 사적 질문이기에 불쾌할 수 있지만,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스킨십 진도는 어디까지 갔어?”라고 했다면 성적 함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희롱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상 불필요한 사적 질문이나 성차별적인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직장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 내 성평등 의식을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성희롱 사례별 Q&A :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이슈동향 :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 직장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1)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괴롭힘 행위를 포함합니다. 누군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의 동의 없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 피해가 맞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것이죠.


    1)성적자기결정권 : 자율적 주체로서 성과 관련된 것을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

        한채윤(2020), 「성적 자기결정권은 왜 필요한가」,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프로젝트P.), 203쪽





     2.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다른 근로자에게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위 법률 규정을 잘 살펴보면 성희롱 판단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 요건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며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입니다.


    두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 요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직장 내, 회식, 워크숍, 출장 등 일과 관련이 있으면 성립하며, 1회이든 지속적이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판단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거부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은 성립되므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앗, 이거 성희롱 같은데?’라고 생각될 때는 성적 함의가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었는지, 법률적 판단 근거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상담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 더 알아보기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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