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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1. 대응 준비 : ⑷ 목표 설정 - 대응 방법 확인과 목표 설정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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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준비 : 목표 설정 - 대응 방법 확인과 목표 설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 방법을 <개인 | 사내 | 행정 | 사법> 4가지 분류로 소개하고, 각 대응 방법의 차이와 고려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응 방법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대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개인적 해결 방법

    회사나 법적 대응 기관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 같거나, 사내 소문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 된다면 직접 행위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 등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행위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내 대응을 통한 해결

    사내의 자율적 해결을 원한다면, 사내 고충처리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내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과 절차를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고충상담원이나 고충처리기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없다면 인사담당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공정한 조사와 근무 장소변경, 유급휴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회사에 처리를 요청했다고 알아서 잘 처리할거라 생각지 말고, 처리에 대한 주의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여직원 협의회 등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내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사항과 절차 확인, 이에 따른 조치 요구  

    ▲ 사내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 공정한 조사 및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요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구제 요청)

     

    ▲ 고충처리기구 및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 해당 창구를 통한 성희롱 사안 접수 및 조치 요구  

    ▲ 고충처리기구 및 고충상담원이 없는 경우 : 사내 인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인사담당자 등) 확인 및 조치 요구 



    3. 행정적 구제절차

    ●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거나, 상사나 동료의 성희롱으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  

    ▲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22.05.19부터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3개월 이내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을 포괄합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거래처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나 경찰, 검찰 등 다른 기관의 구제절차를 이용 시 중복해서 진정은 안 됩니다. 또한 1년 이내의 사건만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자, 기관 및 사업장, 거래처 관련자 등 진정 대상 포괄  

    ▲ 다른 기관 구제절차와 중복 진정 불가, 1년 이내 사건만 진정 가능



    4. 사법적 구제절차

    ● 경찰 고소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신체접촉이 있는 성추행, 성폭행 등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중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더 엄격하게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법률지원제도(성폭력상담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현재는 검찰에 바로 고소는 불가능하며, 경찰에 먼저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불송치를 판단하여 검찰로 넘기는데 고소인·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불송치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 사법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과 중복하여 신고 가능


    ●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직장을 잃게 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해 병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및 성범죄, 불이익 조치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금원으로 배상받는 것은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내 권리임을 잊지 말고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최선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법적인 대응으로 가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대응 목표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가장 후회가 남지 않을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상담 기관 찾기 : 서울시 소재 성희롱 · 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안내

    ➔ 처리 절차 : 사내 사건처리절차도
    ➔ 법적 대응 : 행정적 대응과 사법적 대응(추가 예정)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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