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2-03-18
대응 준비 : 보호 조치 - 사내 보호 조치 요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법적 내용과, 회사에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후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사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란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배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가를 부여하여 마음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해 소문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이러한 피해자 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심의 등 절차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의3)
2.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근무장소 변경조치 요청
근무장소 변경 시에는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혹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행위자와 분리배치한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차 피해 예방조치 요청
피해자가 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행위자도 대기발령 등의 형태로 직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유급휴가 사용기간에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왜곡되고 근거 없는 소문의 유포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비밀유지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심리치료 비용 등 지원 요청
가능하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 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내용 보러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글쓴이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