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검색 열기

x검색 닫기

내게 맞는 정보 찾기

  • 피해자

    2. 사내 대응 : ⑴ 살펴보기 - 사내 규정 및 담당자 확인

    2022-03-24




  •  

    사내 대응 : 살펴보기 - 사내 규정 및 담당자 확인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에 앞서 사내 규정 및 담당자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회사에 성희롱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요?



    1) 사내 규정 확인

    사내 규정에서 성희롱 담당자 및 담당기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트라넷이나 규정집 등을 통해 사내 성희롱 담당자, 담당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실제 담당자 확인

    일반적으로 사내 고충이 발생했을 때 상담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다면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임원, 인사담당자, 사업주도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1)이 성희롱 고충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제1항)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든, 사내 고충처리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사·노무 담당자, 사업주, 직속 상급자 등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내용을 녹취해 두면 이후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처리 절차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2. 법인 대표가 행위자인 경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 경우에는 사내 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전 고용평등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검색보다 이 책, ()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46~47, 60 발췌·편집

    

     

    • PREV
      2. 사내 대응 : ⑵ 상담·신고 - 접수 절차와 확인…
      2022.03.30
      이전글보기
    • NEXT
      1. 대응 준비 : ⑸ 보호 조치 - 사내 보호 조치 …
      2022.03.18
      다음글보기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