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2-03-24
사내 대응 : 살펴보기 - 사내 규정 및 담당자 확인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에 앞서 사내 규정 및 담당자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회사에 성희롱 상담과 신고 접수를 하려는데,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요?
1) 사내 규정 확인
사내 규정에서 성희롱 담당자 및 담당기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트라넷이나 규정집 등을 통해 사내 성희롱 담당자, 담당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실제 담당자 확인
일반적으로 사내 고충이 발생했을 때 상담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다면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임원, 인사담당자, 사업주도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1)이 성희롱 고충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제1항)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든, 사내 고충처리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사·노무 담당자, 사업주, 직속 상급자 등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내용을 녹취해 두면 이후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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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대표가 행위자인 경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검색보다 이 책』,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46~47, 60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