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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적 대응 : ⑴ 법적 대응의 종류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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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사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또는 사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전문 상담 기관(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등)의 도움을 받아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1. 법적 대응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구체적인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등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상황과 얻고자 하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의 종류에 따른 개괄적인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  

     

    이의 제기 방법

    대상(행위)

    대상자 

    관련법규 

    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왼쪽의 행위를 한 사용자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부당징계(해고) 결정,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요구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행위

     왼쪽의 행위를 한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


    왼쪽의 행위를 한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입건 송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 법인, 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위자, 책임자에 대한 직장 내 조치, 손해배상, 교육 수강 등 권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 고발



    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 위반행위


    왼쪽의 행위를 한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

    형사처벌
    검찰 고소, 고발

    형사처벌 되는 법

    위반 행위 

    왼쪽의 행위를 한 자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등

     

    형사처벌 
     민사소송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 

    (행위자, 사용자)

     

     민법 손해배상 판결

                                                                                                                                                                       고용노동부(20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참조




    ※ 더 알아보기
     관련법 본문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첨부파일 확인)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60~62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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