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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내 대응 : ⑵ 상담·신고 - 접수 절차와 확인사항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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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대응 : 상담·신고 - 접수 절차와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 시, 사내 담당자 및 창구에 상담·접수하는 절차와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1. 성희롱 상담과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까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1) 상담 접수 시 비밀 보장 요구  

    사내 담당자와 면담시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담실 등 별도 공간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같은 성별의 상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담당자에게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내 처리절차 확인 

    사내 담당자를 통해 사내 처리절차에 대해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규정에 대한 확인은 물론, 유사 사안에 대한 사내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파악해 참고하세요. 성희롱 신고 접수 후에 진행될 사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접수 전 상담 신청(구두, 서면 신고 가능) 

    일반적으로는 사내 담당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1차 상담을 거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성희롱 고충 접수 및 상담 창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뿐 아니라 사내 온라인 신고센터(창구), 이메일, (익명)게시판, CEO핫라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양식이 있다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본인의 서명 날인 후 접수합니다또한신고 시에는 피해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작성한 서면이 있다면 자료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신고할 때 문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담원 참관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고이때 녹음이나 속기록으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 기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에 대한 사항, 재발방지대책 등 요구사항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만, 처음에는 사건의 경위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신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면 준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고 접수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요구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가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분리 배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또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피해 구제를 위해 원하는 해결책 요구 

    피해자 보호, 행위자의 사과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징계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 없는 직장문화를 위해 철저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재교육), 재발방지대책 명문화 등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8. 대리인 신청 가능 

    당사자가 아니어도 상담 및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했을 때 당사자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일이므로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성희롱 사례별 Q&A : 두 사람 사이의 문제 같은데 사장인 제가 개입해야 하는 걸까요? 

         (아르바이트, 사업주의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의무)


    ➔  성희롱 사례별 Q&A :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 대응 고려)

     



    검색보다 이 책, ()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49~51, 60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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