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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2. 사내 대응 : ⑶ 사건 조사 - 조사 절차와 확인사항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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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대응 : 사건 조사 - 조사 절차와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 시, 사건 조사 절차 및 절차별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1.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내 사건 처리 담당자가 조사 시작  

    사내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참고인, 증거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 

    신고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제출 시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남기고 제출하세요!
    ➔ 메일, SNS, 녹음, 서면자료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또는 사본)을 남긴 후 제출합니다.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제출하고 막상 필요한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3) 조사 진행 상황 확인 

    사내 사건처리 담당자는 조사 진행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행위자와 3자 대면은 거부 가능 

    조사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3(조사인, 신고인, 피신고인) 대면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고, 재차 요구한다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5) 2차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 신고 및 접수 

    직장 내 성희롱 사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신고 및 접수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고, 해당이 된다면 주저없이 추가로 신고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 

    *고용노동부(20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유형

     유형

     사례

     1.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

      

      - 조직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 징계 (시말서, 경위서)

      - 조력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 혹은 다른 업무 부여 혹은 과소 부여

      -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 지시


     2.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으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 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들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모함


     3. 행위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4. 회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 회사의 처리지연 또는 미조치

      - 불이익 암시 등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축소, 은폐 

      - 회사가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한 조치 

      - 회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배제

      - 회사가 행위자와 합의 강요, 행위자에게 사과 지시 후 사건 무마

      - 행위자 경징계 후 사건종료  


     5. 정신적인 피해 


      - 문제제기 후 스트레스, 불면증, 대인기피증


     6. 기타 


      - 피해자의 신상공개, 소문 







     2. 회사에서 행위자와 분리시켜준다며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가라는데 부당하지 않나요? 

     


    부당한 인사조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색보다 이 책, ()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51~53, 61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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