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검색 열기

x검색 닫기

내게 맞는 정보 찾기

  • 피해자

    2. 사내 대응 : ⑷ 사건 심의 - 심의 과정과 확인사항

    2022-03-30

  •  
     

    사내 대응 : 사건 심의 - 심의 과정과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제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이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1) 사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일정 확인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 상담과 신고 접수 내용, 증거 자료, 사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립 여부 판단과 징계 등을 심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사내 담당자 및 결정권자, 필요하다면 외부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1)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게 됩니다.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해당 일정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사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사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


    1. 성희롱 고충담당자의 상담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조사, 심의하기 위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둔다. 

    2. 보통 조사는 감사실 등에서 하고 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비전문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사 단계부터 담당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공정성,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장 사정에 맞게 구성한다. 

    '고용노동부(20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인용.  



     2) 성희롱 심의위원회 처리 단계에서 사내 사건 처리 담당자의 역할 확인  

    ① 사내 사건처리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관리합니다. 

    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③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혹은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 및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검색보다 이 책, ()서울여성노동자회(2020), pp.54~55 발췌·편집

    

     

    • PREV
      3. 법적 대응 : (4)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
      2023.02.15
      이전글보기
    • NEXT
      2. 사내 대응 : ⑶ 사건 조사 - 조사 절차와 확인…
      2022.03.30
      다음글보기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