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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3. 법적 대응 : (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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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과 유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상사·동료 등이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신고 후 미처리 또는 처리 미비 시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를 하는 경우 : 고소·고발도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  사업주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사업주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대상 행위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및 교육 내용 비치 의무 위반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의무 위반 행위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행위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행위

    ―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행위

    ―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행위


    ○ 고소·고발 대상 행위

    ― 사업주의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 행위



    Q. 회사에서 성희롱 행위자 징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더 세게 징계를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A.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징계 수준)이 낮아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재 징계 양정은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63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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