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 전화번호, 출석 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 날짜는 필요시 전화 통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질문하고 진정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피진정인인 회사 측은 다른 시간 혹은 다른 날짜에 따로 조사합니다.
③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이유서, 녹음 파일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추가 자료 제출은 가능합니다.
④ 조사 시 같은 성별 근로감독관, 분리된 공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47개 고용노동청에는 고용평등(성희롱 등) 전담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고,
여성 진정인 조사는 여성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조서 작성 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날인합니다.
진술이 끝나면 근로감독관이 작성된 조서를 진정인에게 읽어보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해 정정한 후 날인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66-67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