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법적 대응 : 알아 두기 -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사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형법에서의 '성범죄' 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유형에 따라 법적 구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적 절차 : 재판을 거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절차
2) 사법적 절차 : 형사 고소·고발 또는 민사·형사 재판을 하는 절차
직장 내 성희롱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사업장에 과태료, 벌금 또는 권고, 시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히 불법 행위지만, 모든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상 ‘성범죄’란 형법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으로,
강제 추행과 강간 등이 포함되지요.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형사적 대응(가해자 고소·고발 및 법적 처벌 등)과
민사적 대응(재산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관련 법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폭력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보호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처벌법)
● 군형법
2. 형사상 '성범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1) 또는 위력2)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1)위계란 가해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 가해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함.
가령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처럼 속여 간음하는 경우 등
2)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말함.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직장 상사 등이 요구를 듣지 않을 시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 강제 추행 하는 경우 등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
4) 강간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일컬음.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
5)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6)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이때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함
8)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목소리 등을 촬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하는 행위
9)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10)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의도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11)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나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놓은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더 알아보기
➔ 신체 접촉과 강제 추행 해당 여부
최근 경향에서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강제 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도구 삼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례 1 :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위력을 이용한 추행’혐의 인정됨
● 사례 2 :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사건이 ‘강제 추행’으로 인정됨
➔ 성범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포함하기 위한 흐름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동의 여부’를 추가해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흐름이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20년 발의된 후 현재까지 입법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경향신문, 21.08.11〉 참조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81-84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