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 송치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하게 되어 사업주가 벌금 또는 징역형2)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행위자인 경우에도 법인에게 법인 대표를 징계하라는 등의 시정 지시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행위자가 사업주라면 조사 후 즉시 과태료 처분됩니다.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 진정인, 피정지인 조사를 거쳐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시정 지시 절차 없이 사업주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③ 진정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시정 완료를 확인한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진정 건을 종결합니다.
진정 처리 기한은 25일이고, 추가로 2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50일 이내에 진정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상당 수 있으므로
통보가 정해진 기한보다 늦어지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유를 확인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피해자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을 신청합니다.
피해노동자의 요청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68-69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