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 등의 법인, 행위자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거래처인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성희롱 행위자를 피진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에서는 진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가능합니다.
③ 다른 기관 구제절차 이용 시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타 기관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이던 타 기관을 통한 진정을 취하하고,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돼도 벌칙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법률 구조 요청)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과태료, 벌금 등 행정·사법적인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권고를 통해 행위자 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권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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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73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