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검색 열기

x검색 닫기

내게 맞는 정보 찾기

  • 피해자

    3. 법적 대응 : (6)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2023-02-15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 등의 법인, 행위자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거래처인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의

    사업주, 성희롱 행위자를 피진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에서는 진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가능합니다.



    ③ 다른 기관 구제절차 이용 시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타 기관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이던 타 기관을 통한 진정을 취하하고,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돼도 벌칙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권고, 기각, 각하, 합의 권고, 이송(법률 구조 요청)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과태료, 벌금 등 행정·사법적인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권고를 통해 행위자 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권고가 가능합니다. 

    ※ 더 알아보기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73 발췌·편집 


    

     
    • PREV
      3. 법적 대응 : (7)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2023.02.15
      이전글보기
    • NEXT
      3. 법적 대응 : (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
      2023.02.15
      다음글보기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