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23-02-15
법적 대응 : 경찰 수사 - 경찰 수사 절차와 유의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성범죄에 관한 경찰 수사 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사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① 고소장 접수
가해자의 주소지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접수합니다.
준비한 증거 자료와 고소장은 사본으로 만들어 둡니다.
※ 고소장 접수 시 알아두기●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 선임이 어려울 경우 전문 상담 기관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상담기관 알아보기
●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자료(CCTV 확보 등)가 있을 것 같다면 담당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대략 1~2개월 내에 피해자를 소환합니다.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진술 조사가 끝나면 바로 진술 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정정 요구를 한 뒤 서명을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조사 시 알아두기● 피해자 조사 전 작성해 둔 사건일지 등 기록을 다시 확인하여
조사 시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진술할 때는 질문의 요지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진술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 필요 없는 말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힘겨울 경우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가해자 조사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를 취하할 목적으로
2차 가해(직장 내·외부에서 괴롭힘, 협박, 인사상 불이익 등)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기세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조사 시 알아두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하는 기준은 가해자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죄질 등이나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④ 참고인 조사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경찰에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전화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목격자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대질신문
대질신문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서 수사하는 방식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신문하게 됩니다.
대질신문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가 대질신문에 응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때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거절하면,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질신문 시 알아두기
● 대질신문 시 가해자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전자 영상 장비를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훈련 제674호)
● 수사 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서,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 증거 능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증거 수집 및 조사
경찰은 피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범행 현장의 CCTV나
DNA 증거, 휴대전화나 인터넷 채팅 내용,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됩니다.
증거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증거 수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⑦ 경찰 수사 종결
경찰에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사건 기록을 넘기는 것)합니다.
경찰에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찰이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 피해자는 상급경찰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중지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면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90-94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