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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3. 법적 대응 : ⑸ 재판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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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 재판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성범죄에 관한 재판 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1) 재판 단계

    수사 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수사 검사가 법원에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재판을 열게 되는데,

    대략 기소 후 1~2개월 안에 공판 기소된 형사 사건의 형을 확정하는 심리나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불구속 재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3심 제도로 이뤄져 있는데,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 피의자/피고인 

    행위자(가해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으로 불림


    ① 항소와 상고

    재판 판결 선고 후 판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사와 가해자 및 가해자 변호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1심 판결에 블복할 경우) 또는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판결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직접 항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항소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특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유죄 판결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 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실형 :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복역하는 것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선고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③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④ 배상명령

    배상명령 제도는 1심 또는 2심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 결정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부라도 인정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⑤ 보호관찰,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 또는 성폭력 처벌법은 위반한 자의 가석방 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기간 관찰하는 제도로

    수강 명령과 사회 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강 명령은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일정 기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회 봉사 명령은 무보수로 일정 시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⑥ 접근 금지 가처분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에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란 추가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기본이 되는 죄명 없이 접근금지가처분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폭력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보호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처벌법)

    ● 군형법


    1)위계란 가해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가해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함. 진료하는 것처럼 속여 간음하는 경우 등


    2)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말함.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직장 상사 등이 요구를 듣지 않을 시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 등


    ※ 더 알아보기

    ➔ 신체 접촉과 강제 추행 해당 여부

    최근 경향에서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강제 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피해자 신체를 도구 삼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1 :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위력을 이용한 추행’혐의 인정됨 

     사례 2 :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사건이 ‘강제 추행’으로 인정됨


    ➔ 성범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포함하기 위한 흐름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동의 여부’를 추가해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흐름이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20년 발의된 후 현재까지 입법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 경향신문, 21.08.11〉 참조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98-101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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