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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9탄

    2021-10-14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은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 중 하나로 성희롱을 규제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업무 관련성을 성희롱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들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행위를 특별히 규율하고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내 조직 문화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문화 만들기 2.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가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하기. 즉,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 피해자를 보호하고, ✔ 행위자를 제재하며, ✔ 2차 피해를 방지힐 의무. 말풍선1(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직에서 성희롱은 근절될 수 없어) 말풍선2(피해자가 행위자와 조치 없이 매일 마주쳐야 한다면 안전하게 일하기 힘들 거야’)

    피해자는 사법적으로 행위자를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콘텐츠 제작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 성폭력 피해지원기관 안내 https://withu.getp.or.kr/victim/6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사)노동희망│한국여성민우회(일고민상담실)(성폭력상담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상담센터│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북한이탈여성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사)서울여성노동자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이레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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