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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10탄

    2022-03-17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Q.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A. 예쁘다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얼굴과 몸의 생김새에 대하여 그것 자체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생김새를 사람의 존재 가치에 결부 짓는 방식으로 평가할 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ㅇㅇ씨같이 예쁜 여성이 있으니 여기 남자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 비록 상대의 외모를 칭찬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예쁜 여성의 매력이 업무 외적으로 다른 남성에게 활력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제 사례) 너는 얼짱도 몸짱도 아니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얼굴과 몸의 생김새를 평가하여 그 때문에 이성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나아갔다면, 얼굴과 몸이 이성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언동의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여성부 결정문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의 성희롱 여부 판단(여성부 04성희롱17 결정) 참조

    타인의 신체 부위 언급 및 평가(X) 또한, 외모에 대한 칭찬에 있어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이 또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글쓴이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ㅣ콘텐츠 제작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그렇다면 외모에 관한 언급 대신 어떤 칭찬을 하면 좋을까요? 2020년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수상작 중 현명하게 칭찬하기를 읽어보세요. 나는 일,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QR코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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