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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11탄

    2022-04-14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nA
    Q.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A. 인정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게 되면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떠나게 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사건을 부적절하게 무마하는 회사. 악의적 소문. 보복, 괴롭힘. 가해자의 역고소. 이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추스르고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우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기재하고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 고충처리조사 결과나 징계처리 결과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진정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가 이직 사유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직장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퇴사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서 등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글쓴이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회장. 콘텐츠 제작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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